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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대토론회 성료
14.☆.15. 141
작성자 : 해피맘
작성일자 : 2022-12-16 16:00:00

한국소비자단체연합‧최승재 의원,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 성료

기사승인 [2022-12-20 01:33]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대토론회’에 앞서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일곱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연합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개선 요구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최승재 국회의원과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등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의 피해사례 발표와 2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플랫폼소비자 권익증진 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국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디지털플랫폼팀 팀장, 손후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과장, 이수인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팀장,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쿠팡 등 배달앱 사용자들의 피해사례 역시 배달앱의 직접적 사용자인 라이더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례발표자로 나섰다. 과다한 수수료를 라이더와 점주,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나 사고 발생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행태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황혜선 교수는 “현행 법률은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플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이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에 공정거래는 물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소비자권익보호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숙박업중앙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자영업연대, 외식업중앙회, 배달플랫폼연대, 외식업민생비상연대, 온라인거래협회, 금융소비자연맹,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플랫폼 피해 소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 회장은 “공룡이 되어 버린 플랫폼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속히 온플법을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를 포함시켜 디지털 소비자보호방안의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도 헌법 12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운동을 말로만 지원하고 보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연합